줄줄이 제기되는 강남서장의 비위 의혹..정식 수사 전환되나

최다은 입력 2021. 2. 28. 15:16 수정 2021. 2.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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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모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총경)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청 감찰수사계는 박 총경이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던 2019∼2020년 비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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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모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총경)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청 감찰수사계는 박 총경이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던 2019∼2020년 비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 

박 총경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의 감찰도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5일 박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감찰 및 내사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내사착수, 수사대상으로 전환되나

박 총경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근무 중 음주 등 근태 문제와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문제다. 

그는 지수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근무 중 음주를 일삼고 술자리에 부하 여경을 불렀다는 의혹 △사건처리 과정에서 친한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 △지난해 '마스크 대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를 대량 적발해 압수한 뒤 약사인 자신의 아내에게 넘기라고 수사관들에게 종용했다는 의혹 △호화 리조트 숙박료 건설업자 대납 의혹 등을 받고있다. 

지난 27일 박 총경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몇몇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에 나섰다. 그는 “리조트 숙박비 대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박 총경은 “본인의 시골집이 현재 있으며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숙식에 문제가 없다”며 “처가도 인근이라서 굳이 비싼 리조트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의혹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단속 활동 시 일부 업체의 재고가 있는 경우 신속 판매를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며 “해당 업자에게 '계약이 된 것이 아니라면 약국을 통해 원가가 아닌 판매가로 구매해주겠다'고 한 뒤 아내가 300여 장, 다른 약국이 2000여 장 구매했고 세금계산서도 있다”고 주장했다.

'1호 특별인사관리구역' 강남서에 왜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 이후 강남서는 '1호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직자 전출 △신규 전입자 선발 △순환 인사 확대 △사후 인사운영 관리·감독 등 조처가 이뤄지며 5년간 최소 30%, 최대 70%의 직원이 교체된다.  

실제로 강남서는 2019년 7월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당시 강남서에서 근무하던 직원 852명 중 152명(17.8%)이 전출된 바 있다. 엄격한 심사로 비위 등에 연루된 부적격 경찰관을 걸러내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강남서를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한지 2년도 되지 않은 지난달 박모 총경을 서장으로 발령했다. 직원 물갈이를 통해 비리를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서장에 대한 인사검증은 부실했던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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