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행기준되는 '행정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음달 시행

이진혁 2021. 2. 28.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법 적용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민법)·형사(형법)·상사(상법) 분야와 달리 행정법 적용 및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 실정법에 없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등 '불문법'이 '성문법화'되어 행정의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행정법 적용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제 기본법이 없어 일일이 법령에 규정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지난 26일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민법)·형사(형법)·상사(상법) 분야와 달리 행정법 적용 및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국민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같은 제도를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백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학계·법조계·행정부 등의 대표 전문가 다수가 참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구성, 총 36회의 논의와 토론 끝에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3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 대상 입법 공청회(2020 행정법 포럼)와 1차례의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검토, 지난해 7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 실정법에 없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등 '불문법'이 '성문법화'되어 행정의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인허가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각각의 법령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 법 개정만으로 규제개혁이 가능해지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 가능하다.

특히,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민·형사상 재심 제도와 유사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이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행정기본법'은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법률이 차질 없이 행정 현장에 안착하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관련된 개별 법령 정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해 우리 법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 성과"라며 "향후 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