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처벌받고도 또..음주운전 40대 법정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고도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운전을 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6시 26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6시 26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정황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남 부장판사는 "교통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법질서 경시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 강남서장 "건설업자의 리조트 대납은 사실무근"
- 1월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등 공급 실적 ↓
- 비트코인 개당 5천300만원대 후반 거래
- 북한, 김정은 위인전 발간…국방력 과시하며 "핵에는 핵으로"
- 부산서 도로 중간에 앉은 60대 여성, 차에 치여 숨져
- [단독]광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정채용' 의혹…권익위 신고
- '부전여전' 음주차량 뒤쫓은 딸, 뺑소니 차량 붙잡은 아빠
- 연이은 '학폭 폭로'에 경찰 "전담경찰·학생 중심 대응 강화"
-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이상반응 15건…두통 등 경증
- 아이오닉5 '추월' 예고…빠르고 멀리 가는 기아 '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