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청년취업인턴제 실시..1인당 최대 540만원

윤슬기 2021. 2. 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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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중소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까지 1인당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송파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인턴지원 자격은 만 15~34세 이하 구 거주 미취업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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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엔 인턴 월80만·정규직 전환시 월100만원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청년인턴제 포스터. (포스터=송파구 제공) 2021.0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중소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까지 1인당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9년 참여기업 16곳 중 13곳에서 1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도 9개 기업이 참여해 9명을 채용한 후 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다음달 16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해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5개 기업을 선발한다. 송파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ICT(정보통신기술) 및 기타 기술특허를 활용한 창업 분야,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문화컨텐츠산업 분야는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하다.

선정 기업에는 인턴 인건비로 3개월 간 1인당 월 80만원을, 정규직 전환 시에는 추가로 3개월 간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송파구 홈페이지(songpa.go.kr) 공고문을 참조해 구청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방문(02-2147-4910) 또는 전자우편(kk5343@songpa.go.kr) 접수하면 된다.

인턴지원 자격은 만 15~34세 이하 구 거주 미취업 청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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