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 시행

윤슬기 2021. 2. 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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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중개 행위를 막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사이버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내에 등록증,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 표기여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 서명날인 및 보존여부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사전협의 여부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 여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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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월15일까지 실시..1500곳 대상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중개 행위를 막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사이버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약 1500개소이다.

점검 방법은 서초구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cho.go.kr)에 접속해 중개사무소 대표자 이름과 등록번호로 실명 인증한 후 등록사항을 확인한다. 이후 법규 검토 및 문답 형식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내에 등록증,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 표기여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 서명날인 및 보존여부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사전협의 여부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 여부 등이 있다.

구는 기간 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와 민원 다발 지역, 기타 방문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방법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155-6905~6)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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