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중개 행위를 막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사이버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내에 등록증,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 표기여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 서명날인 및 보존여부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사전협의 여부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 여부 등이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중개 행위를 막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사이버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약 1500개소이다.
점검 방법은 서초구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cho.go.kr)에 접속해 중개사무소 대표자 이름과 등록번호로 실명 인증한 후 등록사항을 확인한다. 이후 법규 검토 및 문답 형식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내에 등록증,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 표기여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 서명날인 및 보존여부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사전협의 여부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 여부 등이 있다.
구는 기간 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와 민원 다발 지역, 기타 방문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방법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155-6905~6)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봉선, 11㎏ 감량 후 확 바뀐 외모…개미허리 자랑
- '추성훈 딸' 추사랑, 당당한 모델 워킹…母 유전자 그대로
- 이상민, 69억 빚 청산한 비결…"일주일 12개 스케줄·하루 잠 3시간"
- 최준희, 치아 성형 고백 "필름 붙였다…승무원상 된것 같아"
- 이장우, '6년 열애' 조혜원과 결혼 초읽기…"아기 많이 낳고 싶어"
- 안재욱 "신동엽·이소라 재회,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
- 차은우 "노래 못하고 춤 못춘다고 혼나…서러워 울었다"
- 서유리, 이혼 후 근황 "혼자서도 잘 놀아요"…물모른 미모
- 마동석, 고1때 이미 근육질 몸매…변천사 공개
- 53세 고현정, 핫팬츠까지…여전히 힙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