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처벌 받았는데..또 음주운전한 40대 징역 2년

김석모 기자 2021. 2. 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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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3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3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 시내 한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정겅기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교통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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