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지역인재 요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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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대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8일 관계부처·비수도권 시·도 14곳과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은(지방대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지난 17일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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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앞으로 지방대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로 인정하는 요건은 강화된다. 해당 권역 고등학교 졸업뿐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교육부는 28일 관계부처·비수도권 시·도 14곳과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은(지방대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지난 17일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역 협업을 촉진하고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등은 2023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 지역 고교만 졸업하면 해당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22년 중학교 신입생이 되는 현 초6학년부터는 요건이 강화된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의대·약대 지원 시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국가장학금 체제개편 방안을 정책연구해 국립대 공적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학금을 확대하고, 지방대 자체적으로 장학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한계에 다다른 사학은 단계별 시정조치를 거쳐 폐교 수순을 밟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은 성인 학습자 대상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평생직업교육 역량을 강화하도록 체질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 활성화 등 우수 지방대학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정부초청장학사업(GKS)의 지방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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