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2021. 2. 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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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파견 의료 인력에 대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내용이 담긴 파견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 방안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지난해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대상으로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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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혜택 대구·경북 일부 지역서 전국으로 확대..내일부터 시행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파견 의료 인력에 대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내용이 담긴 파견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 방안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지난해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대상으로만 시행됐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대상 지역을 전국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를 전액 사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면제 혜택은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만 적용된다. 또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시행한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는 노선버스(고속·시외·광역)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367억 원을 지원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꾸준히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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