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 초등생 조카 강제추행 이모부 징역 5년
추하영 2021. 2. 28. 12:43
18년 전 초등생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이모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강제추행은 지난 2003년부터 피해자가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수년간 집과 차 안 등에서 이어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특례법 제정으로 공소시효 산출 기준이 달라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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