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식] 충북도 '올해 스타기업' 모집..3월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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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역 특화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충북 스타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내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억 이상~400억원 미만인 업체가 모집 대상이다.
도는 요건 심사와 발표 평가, 현장 실사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4월 말 스타기업 1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스타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기업당 7000만원 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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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도는 지역 특화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충북 스타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내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억 이상~400억원 미만인 업체가 모집 대상이다.
지능형 정보통신(IT) 부품·바이오헬스·수송기계 소재부품 등 충북 주력산업과 전후방 연관 업종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월 29일까지 충북테크노파크(TP) 컨택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도는 요건 심사와 발표 평가, 현장 실사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4월 말 스타기업 1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스타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기업당 7000만원 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 6월까지 의약품·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충북도는 3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는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약국, 한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의약품 도매업체, 마약류취급업소 120곳을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와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행위, 의약품 적정 보관여부, 마약류 관리상황 등이다.
도 관계자는 "중대하고 고의적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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