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친일귀속재산 148필지 우선 매각 추진..'공시지가 421억원'

박병진 2021. 2. 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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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가 친일귀속재산(토지) 148필지의 우선 매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보훈처가 관리중인 친일귀속재산 855필지(6337㎡·공시지가 421억원) 가운데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 148필지를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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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와 후손 위해 사용
세종정부청사 국가보훈처.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친일귀속재산(토지) 148필지의 우선 매각을 추진한다.

보훈처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매각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공훈 선양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보훈처가 관리중인 친일귀속재산 855필지(6337㎡·공시지가 421억원) 가운데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 148필지를 선별했다. 매각 대상 토지 목록을 매수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향후 드론을 활용한 토지 소개 영상도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산위원회의 활동이나 국가 소송 등을 통해 전입한 것으로 1297필지(867만9581㎡·공시지가 853억원)에 달한다.

보훈처는 이 중에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698억원 어치를 매각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보탰을 뿐 여전히 855필지에 달하는 토지를 관리 중이다. 친일귀속재산 대부분이 임야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에 포함돼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친일재산 환수 연혁>
 
ㅇ2005. 5. 2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ㅇ2006~201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친일재산 조사 후 국가귀속 및 확인 결정 
-국가귀속 토지 : 1417필지, 1075만3217㎡(취득가액 기준 989억원 상당)
-친일재산 확인 토지 : 116필지(매매 부당이득금 267억원 상당) 
 
ㅇ2007~2010 친일귀속재산 순애기금으로 전입
-2007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정으로 친일귀속재산의 순애기금 재원 전입 근거 마련
 
ㅇ2014~2021. 국가소송에 의한 추가 전입
-친일조사위 활동 종료(2010.7.12) 후 법무부에서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국가소송 업무 수행 
-국가귀속 토지 : 14필지, 5898㎡(취득가액 기준 572백만원 상당)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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