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적용 강화해 환경영향평가 개정한다

허남설 기자 2021. 2.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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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노원구에 있는 에너지제로주택.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가 건축물 신축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전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등 전력자립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8일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등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새 심의기준은 올해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이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원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우선 주거용 건물은 건축면적의 35%, 비주거용 건물은 건축면적의 40% 이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용량 혹은 생산량의 20% 이상을 태양광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건축면적에 비례하도록 바꾼 것이다. 현행 기준에선 같은 규모 사업에서도 태양광 설치 의무량이 다르게 산출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전력량의 5%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연료전지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특히 여름·겨울철 전력사용 성수기엔 노후 발전기까지 가동해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상황”이라며 “연료전지 발전량 증가는 서울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 수요를 낮추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냉방에 따른 전력 과부하 여지를 줄이기 위한 기준도 신설한다. 건물 공용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 방식으로 감당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 이상을 신·증축할 때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설비 60% 설치가 의무”라며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기준으로 설치되는 지열 설비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설비에 해당하므로, 대부분 사업들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 작업 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비중은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골재 사용량 중 15%는 재활용 제품을 써야 하며, 이 비중은 2023년부터 20%로 늘어난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부지 철거 작업 시 배출한 건설폐기물의 30%만큼을 재활용 골재로 사용해야 하며, 이 비중 역시 2023년부터 50%로 확대된다.

또 2023년까지 친환경차 주차면은 현행 5%에서 12%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현행 3%에서 10%로 늘려야 한다. 오피스텔을 포함해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물은 1종 인증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서울시는 5일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일 오후 6시까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https://eims.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의기준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이나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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