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헌고 교사 정치편향 부적절하나 인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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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관악구 인헌고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에 대해 학교 측이 부적절했다면서도 학생 인권 침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최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이 인헌고 측의 정치 편향 사례 6가지와 학생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낸 진정을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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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없고, 자유권 침해할 정도 아냐" 진정은 기각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관악구 인헌고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에 대해 학교 측이 부적절했다면서도 학생 인권 침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최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이 인헌고 측의 정치 편향 사례 6가지와 학생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낸 진정을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논란은 인헌고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수호연합이 지난 2019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교사들이 사상 주입을 하며 편향된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게 하고, '아베 망한다' 같은 반일구호를 외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 선생님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당일 학생들에게 '무고한 조국을 사악한 검찰이 악의적으로 사퇴를 시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보수단체들은 2019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인헌고는 교사들의 정치 편향 의혹을 부인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에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반일구호를 외치게 한 것에 대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호를 선정한 점, 행사 당일 구호를 외치지 않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양심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국뉴스는 가짜뉴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피진정인인 김모 교사의 발언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권 침해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일부 교사의 반일 구호제창, '조국뉴스는 가짜뉴스' 등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인헌고 교장에게는 정치·사회적 현안 관련 행사와 수업 진행에서 학생 의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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