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집회금지'

박동주 2021. 2. 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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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 현수막. 법원이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 도심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왔던 지난해 광복절과 같은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021.2.28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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