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한두번 가나"..아버지 때린 40대 징역 2년

박수혁 2021. 2. 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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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유리창을 부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2019년 12월 아버지(76)가 운영하는 낚시점에서 유선방송 설치 등의 이유로 잔소리한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광대뼈 부위를 때리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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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유리창을 부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는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12월 아버지(76)가 운영하는 낚시점에서 유선방송 설치 등의 이유로 잔소리한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광대뼈 부위를 때리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던 2020년 6월에는 ‘아들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낚시점에 대리석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당시 ㄱ씨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욕설과 함께 “교도소에 한두 번 갔다 왔나, 참을 만큼 참았다”며 협박했다.

ㄱ씨는 법정에서 아버지가 치매를 앓아 허위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 판사는 “법적·윤리적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과 피해자는 부자지간의 천륜에도 불구하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범행해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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