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10대 개정.."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윤슬기 2021. 2.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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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일부 개정된다.

시는 다음달 5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의 자세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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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가장 큰 비중 건물 68%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일부 개정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정비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심의기준은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전기 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 총 10가지 항목이다.

건축 면적의 35~4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 연료전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공용 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과 같이 전기 사용량이 적은 냉방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민간 신축건축물에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 도입하기로 한 만큼, 시는 이보다 앞선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건축물을 공사할 때 일정 부분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2022년 15%, 2023년 20%), 공사장에선 100%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은 2023년까지 12%(현행 5%),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2023년까지 10%(현행 3%)로 각각 상향시킨다.

이번 개정은 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의 세부 후속 조치다. 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68%)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8월부터 적용된다. 건설폐기물 부문은 세부 지침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된다.

시는 다음달 5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의 자세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사업자, 관련 업체,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https://eims.seoul.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스템(https://eims.seoul.go.kr) '공고·공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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