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처벌받고도 또..상습 음주운전 40대 징역 2년

천경환 2021. 2.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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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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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검문 [장현경 제작]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8월 청주 시내 한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1년과 2019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남 부장판사는 "교통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도 또다시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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