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 아직도 창씨개명 표기가?..일제 정비 추진

윤종석 2021. 2.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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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1절을 맞이해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에 일제식 표기를 없애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5만6천79건을 우리식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있지만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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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3·1절을 맞이해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에 일제식 표기를 없애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5만6천79건을 우리식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일부 공적장부에는 과거 소유자 명에 창씨개명식 표기가 있거나 일본식으로 잘못 표기된 지명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들은 작년 6~11월 88만 필지의 토지·임야대장과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해 공부정비 대상 1만344건, 창씨개명 정리 4만5천735건, 귀속재산 의심 3만1천829건 등으로 토지를 분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총 5만6천79건의 정비대상 토지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했고, 해당 지자체별로 공적장부 정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있지만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하게 된다.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한글 이름 성명의 복구경정을 권고해 현행화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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