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경찰까지 출동한 '버스 앞좌석 발차기'..처벌은 못한다?

송민경(변호사) 기자 2021. 2.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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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탔는데 누군가가 자꾸 뒤에서 발로 찬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불쾌하고 화가 날 법합니다.

A씨는 버스좌석에 앉아 자신의 앞좌석에 다른 사람이 앉을 때마다 의자를 발로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 앞 자리 승객을 계속 발로 찬 여성 A씨.

만약 A씨가 좌석을 발로 차서 앞자리 승객이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어떨까요? A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넘어 상해에 해당할 만큼의 피해를 입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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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버스에 탔는데 누군가가 자꾸 뒤에서 발로 찬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불쾌하고 화가 날 법합니다. 한두번쯤은 실수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갈 테지만 발길질이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시비로 번질 만한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요. 소동 끝에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버스 앞좌석 계속 발길질한 여성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발생했습니다.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A씨가 서울대입구역 정류장에서 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이 버스는 서울대 정문 등을 지나 운행되며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입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빈 좌석들도 군데군데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버스좌석에 앉아 자신의 앞좌석에 다른 사람이 앉을 때마다 의자를 발로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마치 아무도 내 앞에 앉아선 안 된다는 듯이 말입니다.

A씨가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는 앞 좌석에는 이미 앉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문을 모른 채 자꾸 뒷사람이 차는 것을 느끼고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시 A씨가 신고 있던 신발이 굽이 있는 신발이라 A씨가 좌석을 걷어찰 때마다 등허리 쪽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뒤를 돌아봤더니 A씨가 무섭게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탑승한 다른 승객도 A씨 앞좌석에 앉았지만 이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성 B씨가 A씨 앞좌석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A씨는 앞서와 똑같이 행동했고 A씨와 B씨간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B씨는 좌석을 걷어차는 A씨를 향해 "미쳤냐"라는 둥 거친 말들을 뱉었습니다. 이에 A씨도 B씨를 향해 폭언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둘은 버스 안에서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둘의 싸움이 점점 격해지자 버스기사는 이들에게 하차를 요구했고 이들의 시비는 버스에서 내린 뒤에도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처벌 어려워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상황이 다소 진정된 뒤였습니다. 경찰은 소란상황을 직접 보지 못한 만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수사를 할 만큼 심각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A씨에게 봉변을 당한 다른 승객들도 일종의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요.

버스 좌석에 앉아 앞 자리 승객을 계속 발로 찬 여성 A씨. 법적으로 따져보면 폭행의 정도가 약하긴 하지만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묻지마 폭행’을 가한 셈인데요. 알려진 상황만이라면 A씨를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 또는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에 따라 사건이 진행됩니다. A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A씨를 향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A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만약 A씨가 좌석을 발로 차서 앞자리 승객이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어떨까요? A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넘어 상해에 해당할 만큼의 피해를 입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되는데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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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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