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 인력, 내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강세훈 2021. 2.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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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인력에 대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해오던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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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구·경북에 한정하던 지원 전국으로 확대 시행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3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인력에 대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해오던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결제 유도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하이패스 이용 차량으로 한정했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한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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