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인력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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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했던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받을 수 있으며,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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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했던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받을 수 있으며,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비대면 결제 유도 및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하이패스 이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한다.
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선버스(고속·시외·광역)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36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겠다"고 밝혔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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