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촌상덕'을 '이덕재'로..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5만6000건 지운다

김희준 기자 2021. 2.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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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조달청, 지방자치단체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만6000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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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토지·임야대장 등 공적장부 정비
"3·1운동 정신 계승해 생활 속 일제 잔재 청산 의미"
© 뉴스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 1934년 4월21일 처음 작성된 소유권 공적장부는 변동일자와 변동원인, 주소는 동일하지만, 이후 성명만 죽촌상덕(竹村相德)에서 이덕재(李德才)로 변경됐다.

#한 부책식 공적문서의 소유자는 오도명(吳道明)에서 오산도명(吳山道明)으로 교체됐다가 다시 오도명(吳道明)으로 성명이 변경됐다.

국토교통부는 조달청, 지방자치단체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만6000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지자체에선 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88만필지에 대해 옛 토지, 임야대장의 창씨개명 기록과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해 일본식 이름표기가 있는 공부 1만344건, 창씨개명 4만5735건, 공공재산 587건, 조달청 이관 3만1829건 등의 기록을 찾아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총 5만6079건의 정비대상 토지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 최종 정비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에 따라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하나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엔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에서 해당 소유자에게 한글이름 성명의 복구경정을 권고해 현행화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합동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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