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강제퇴거 중단' 위헌 판결..美 법무부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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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세입자들의 강제퇴거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중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퇴거 일시 중단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보인턴 차관 대행은 판사의 판결은 특정 사건의 원고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강제 퇴거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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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세입자들의 강제퇴거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보인턴 미 법무부 법무차관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모라토리엄(일시중단)은 실직이나 의료비 지출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중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퇴거 일시 중단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했다.
존 캠벨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5일 연방정부가 퇴거를 막을 권한이 없다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보인턴 차관 대행은 판사의 판결은 특정 사건의 원고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강제 퇴거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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