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영업금지 소상공인 손실 보상..단순 매출감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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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방역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뒀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고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기가 '공포 후 3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만약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7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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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에는 이러한 내용의 보상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방역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뒀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고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당은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이 법안을 다음 달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시기가 '공포 후 3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만약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7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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