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댐 주변지역 친환경 사업, 행정절차 단축해야"

김동규 기자 2021. 2.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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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온 섬진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소규모로 추진하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사업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댐 주변 친환경보전·활용사업 촉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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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 친환경보전·활용사업 촉진법' 대표 발의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 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5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온 섬진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소규모로 추진하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사업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댐 주변 친환경보전·활용사업 촉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과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은 이 계획을 검토·승인하게 된다.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역을 ‘댐 친환경 활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의 실시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해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립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기존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은 실시계획 승인 단계부터 절차가 많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자체에 비효율적 요소가 많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대상지역과 면적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지난 50여년 넘게 지속된 섬진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고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등 옥정호 일대 관광개발에도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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