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리얼돌 논란..존엄 훼손 판단 기준은?

박수주 2021. 2. 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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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법원에서 성인 여성을 본떠 만든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리얼돌 수입 논란의 쟁점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성 전문 기구'로 볼 것인지입니다.

수입 보류를 고수하고 있는 관세청은 '음란물'이란 입장입니다.

성적 부위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해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작년 업체 측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관세청의 판단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성기구가 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필연적'이어서 존엄성 훼손을 쉽게 단정할 건 아니"라고 잇따라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적나라해야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볼 것인지 명확지 않단 점에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백소윤 / 변호사> "법관은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노골적이지 않다,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버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 않나…"

업체 측은 국내 생산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이상진 / 리얼돌 수입업체 대표> "똑같은 물건도 국내에서 만들어 팔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규정이라도 만들어달라는 거죠."

법원이 리얼돌 사용을 개인의 사생활로 판단한 이상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부작용을 막을 규제 마련이 먼저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한균 /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이건 아동 형체 리얼돌이네 성인용이네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도 어렵고…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야죠, 금지할 것은."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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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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