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실시

경남=임승제 기자 2021. 2. 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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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13억 3600만원(전기승용차 6억 7600만원, 전기화물차 6억6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52대(한대당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30대(한대당 최대 2200만원)등 총82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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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사업비 13억 3600만원…전기승용차52대, 전기화물차30대 총 82대 구매 지원

경남 의령군은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13억 3600만원(전기승용차 6억 7600만원, 전기화물차 6억6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52대(한대당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30대(한대당 최대 2200만원)등 총82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 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2월 25일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다.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하면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하고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등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판매점에서는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또 지원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의령군 관내에는 공공급속충전시설이 총13개소(의령읍4, 가례면1, 칠곡면1, 정곡면1, 화정면1, 부림면2, 궁류면2, 지정면1)가 있으며, 올해 5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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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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