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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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13억 3600만원(전기승용차 6억 7600만원, 전기화물차 6억6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52대(한대당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30대(한대당 최대 2200만원)등 총82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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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13억 3600만원(전기승용차 6억 7600만원, 전기화물차 6억6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52대(한대당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30대(한대당 최대 2200만원)등 총82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 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2월 25일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다.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하면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하고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등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판매점에서는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또 지원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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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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