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네이버·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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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사 폴리뉴스가 28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검색 제휴 중단 조치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폴리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결정을 이유로 지난 1월 22일부터 자사 기사 뉴스 검색 제휴를 중단했다"며 "제평위원 30명 전원이 채점한 종합점수 기준을 통과했으나 이후 부당한 사유로 최종 탈락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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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사 폴리뉴스가 28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검색 제휴 중단 조치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폴리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결정을 이유로 지난 1월 22일부터 자사 기사 뉴스 검색 제휴를 중단했다”며 “제평위원 30명 전원이 채점한 종합점수 기준을 통과했으나 이후 부당한 사유로 최종 탈락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싣고 있거나 새로 싣고자 하는 언론사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다.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노출하려는 언론사는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평위는 지난해 11월 추천 검색어 남용 등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9개 매체에 대해 뉴스 제휴 재평가 심사를 진행했다.
폴리뉴스에 따르면 제평위는 자체 기사 검증을 한다며 동영상 기사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 제평위는 소명자료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일부 동영상 기사가 자체 기사가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폴리뉴스는 “해당 동영상 기사는 코로나19로 국회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사용한 국회방송 영상”이라며 “생중계 현장에 대한 설명과 시청자들에게 댓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자체 기술 인력으로 기획·제출·송출한 기사”라고 주장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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