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3월2~26일

이병희 2021. 2.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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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다음 달 2~26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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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 2021년 지급 분 전체 조기 지급
4월14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
[수원=뉴시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홍보이미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다음 달 2~26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이번 분기에 2021년 지급 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되며,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단,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도 올해 지급 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뒤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14일부터 1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 분 전체(지역화폐 최대 100만원까지)가 한 번에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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