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임은정이 수사하나..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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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뇌관으로 다시 떠올랐다.
수사권을 갖게 된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맡길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뉴스타파 등은 지난해 검찰이 한 전 총리 수사를 무리하게 벌이기 위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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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사주체 두고 법무·검찰 갈등 번져
수사지휘권 파동..검찰총장 징계 촉발까지
임은정에 재배당 유력 분위기..재충돌하나
[서울=뉴시스] 김재환 이창환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뇌관으로 다시 떠올랐다. 수사권을 갖게 된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맡길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수사 주체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맞붙으면서 사상 초유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 징계로 번진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양상으로 갈등 국면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뉴스타파 등은 지난해 검찰이 한 전 총리 수사를 무리하게 벌이기 위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모씨가 지난해 4월 당시 수사팀을 감찰해달라며 처음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다른 동료 재소자 한모씨도 감찰 요청서를 냈다.
처음 감찰 진정서가 접수됐을 당시 누가 수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이 대립했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그런데 한 부장은 처음 한달여 동안 윤 총장에게 진정서의 접수 사실도 보고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자, 한 부장이 반대하며 진정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결국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대검 인권부와 감찰부가 자료를 공유하며 조사하는 방향으로 갈등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총장에 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배당 논란을 사유에 포함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공소시효 완성이 한 달여를 앞둔 가운데, 위와 같은 충돌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6일부로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겸임 발령되면서 수사권을 갖게 됐는데, 한 부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탓이다.
현재 사건을 맡은 감찰3과는 주요 진정인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기소하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반면 임 연구관은 지난해 9월 대검으로 온 뒤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부장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한 전 총리 사건에 연루된 수사팀 관계자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윤 총장이 권한은 본인에게 있다며 재배당을 불허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 부장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 연구관에게 직무겸임 발령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너무 보이지 않느냐"라며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감찰부장 선에서 임 연구관에게 배당할 수도 있다. 직무겸임 발령 때부터 갈등이 생긴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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