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조카 성추행 혐의 징역 5년 선고
[경향신문]
18년 전 초등생인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조카 B씨는 초등학생이던 2003년 가족모임에 온 이모부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기 시작했고, 중학생이 된 후에도 이모부의 추행이 이어졌다. B씨는 부모가 알면 고통받을까 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견뎠다.
A씨는 2017년에는 성인이 된 B씨에게 ‘합을 이루면 대운이 온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공소시효 산출 기준이 바뀌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도 소급 적용됐다. A씨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관련 법이 제정됐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등 때문에 제때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못한다”며 “기존 공소시효 제도 탓에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사저널 이어…KBS, 이번엔 라디오 진행에 ‘보수 유튜버’ 발탁
- 민주당 당선인들 ‘명심’ 독주에 견제구...추미애 탈락·우원식 선출 배경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김호중 공연 어쩌나... KBS “김호중 대체자 못찾으면 KBS 이름 사용 금지”
- “소주 한 병” 尹 발언 풍자한 ‘돌발영상’ 삭제···“권력 눈치 정도껏”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