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리는 주주총회, 나눠야 하는데..'강제냐 자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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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가 3월 특정기간에 주주총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면서 주총일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열에 아홉은 3월말 주주총회━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월말(3월21일~31일)에 정기주총을 개최한 상장사 비율은 약 8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3일에 주총이 개최되는 비율도 지난해 기준 50.5%로 3월말에 정기주총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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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가 3월 특정기간에 주주총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면서 주총일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임원보수한도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만 집중개최로 주주들이 내실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면서다.
이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상장사 주주총회 개최일 관련 '쿼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장사가 정기주총일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되 특정일에 주총을 개최하려는 회사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할 경우 거래소가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분산 프로그램'이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주관으로 3~4일의 주총 집중예상일을 선정하고 상장사들은 이사회 결의 전 개최 예정일자를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에 대해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관리종목 지정 관련 예외요건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실제 2017년부터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특정기간 개최 집중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났다.
가장 많이 주총개최가 몰리는 특정1일 개최비율은 2017년 48.5%에서 △2018년 27.8% △2019년 26.4% △2020년 28.4% 순으로 감소추세를 보였고 특정3일의 경우 △2017년 70.6% △2018년 60.7% △2019년 57.8% △2020년 50.5%로 감소했다.
상장협은 국회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률로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과 같이 자율분산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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