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 안돼"

원종진 기자 2021. 2. 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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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가 운전 중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의 아내 B 씨는 "남편이 배달을 마친 후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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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가 운전 중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음식배달업체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의 한 도로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받혀 사망했습니다.

A 씨의 아내 B 씨는 "남편이 배달을 마친 후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A 씨의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인 '무리한 진로 변경'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재심사까지 기각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B 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역시 경미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는 A 씨의 위법한 진로 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며 "차량 운전자가 A 씨의 진로 변경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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