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독점규제법 위반 처분 시효, 개정된 규정 따라 7년 적용해야"

강현수 기자 2021. 2.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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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에 이뤄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개정 이후의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A사는 "위반행위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이며, 개정 전 규정의 처분시효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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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에 이뤄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개정 이후의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주식회사 A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 등 10여개 회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용역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함께 선정되기 위해 총 28건의 항공촬영용역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정한 상태로 입찰에 참가했으며,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22일 조사를 시작해 2018년 5월 14일 이들의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가 조사한 A사의 위반행위 종료시점은 각 2010년 2월 11일, 2011년 3월 17일이었다.

그러나 A사는 "위반행위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이며, 개정 전 규정의 처분시효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 A사의 처분시효는 만료돼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없다.

반면 공정위는 개정 이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조사 시작일인 2016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시효가 유효한 상태에서는 개정 이후의 규정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의 처분시효를 새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사의 위법행위에 개정 전 법을 적용해야 하며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의 주장대로 해당 사건에는 개정 이후 법 규정인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7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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