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이려 해" 조현병 망상에 아내 살해한 남성..1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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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망상에 불안해하다가 결국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평소 배우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해 8월18일 피해자가 자신을 살해할 시기가 임박했으니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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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망상에 불안해하다가 결국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살인 혐의를 받는 정모(47)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03년부터 18년간 망상적 사고 및 환시 등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생명이라는)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딸 역시 자신의 어머니를 허무하게 잃은 슬픔과 그 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충격에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언니 등을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평소 배우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해 8월18일 피해자가 자신을 살해할 시기가 임박했으니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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