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그룹, 레블론 송금오류로 3억2300만달러 손실

송경재 2021. 2. 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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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그룹이 지난해 순익 가운데 3억2300만달러를 날려 버렸다.

시티는 송금 오류로 지난해 10월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4억달러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시티는 26일 장 마감 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서류에서 16일 판결 여파로 3억9000만달러 추가 손실을 기록했다면서 이로 인해 세후 순익이 3억2300만달러 줄었다고 밝혔다.

추가 영업비용에 따른 손실을 소급적용한 시티의 지난해 4·4분기 순익은 이때문에 43억달러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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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시티그룹이 2월 26일(현지시간) 지난해 4·4분기 순익에서 3억2300만달러를 제외했다. 사진은 2016년 5월 12일 태국 방콕의 시티은행 건물에 걸린 로고. 사진=로이터뉴스1

시티그룹이 지난해 순익 가운데 3억2300만달러를 날려 버렸다. 레블론 송금오류와 관련해 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패한데 따른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시티는 2월 26일(이하 현지시간) 소송 패소 충격을 지난해 4·4분기 실적에 소급적용했다고 밝혔다.

시티는 미국 화장품 업체 레블론 채권자들에게 실수로 보낸 5억달러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지만 2월 16일 연방법원에서 패소했다.

시티는 이에따라 지난해 4·4분기 영업비용에 3억9000만달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막대한 손실로 끝나게 된 소동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티는 레블론이 경쟁사인 엘리자베스 아던을 인수하는데 9억달러 자금을 댄 펀드들에 이자로 약 800만달러를 송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티가 '영업 착오'로 규정한 입력 착오로 인해 시티는 원금과 이자 모두를 다 송금했다.

일부는 착오에 따른 송금을 인정해 시티에게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줬지만 일부 펀드들은 상환을 거부했고, 결국 시티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뉴욕주 법에 따라 자금을 빌려준 이들이 속일 의도가 없는 한 이 돈을 되돌려줘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 뒤 시티는 항소하겠다면서 '전액 상환'을 다짐한 바 있다.

시티는 송금 오류로 지난해 10월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4억달러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미 은행 감독당국은 시티가 이같은 송금오류를 부른 시스템 결함, 통제 시스템 결함을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면서 이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을 명령했다.

시티는 26일 장 마감 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서류에서 16일 판결 여파로 3억9000만달러 추가 손실을 기록했다면서 이로 인해 세후 순익이 3억2300만달러 줄었다고 밝혔다.

추가 영업비용에 따른 손실을 소급적용한 시티의 지난해 4·4분기 순익은 이때문에 43억달러로 수정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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