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335억 투입 '당당한' 한부모 지원..자립정착 500만 원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2. 2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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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한부모 가족이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녀를 키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335억 원을 들여 지원의 폭과 범위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 박현숙 가족지원과장은 "도내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 환경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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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부모 가족 1만 2700여 세대..지원 폭·범위 확대
연합뉴스
경상남도는 한부모 가족이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녀를 키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335억 원을 들여 지원의 폭과 범위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한부모 가족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혼자 부모 역할을 하는 가정으로, 도내에만 1만 2700여 세대에 이른다.

먼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한부모 자녀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 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만 24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율을 상향해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의 중고생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용품 지원비도 연 5만 4천 원에서 8만 3천 원으로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산정 기준도 완화했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배기량은 1600CC에서 2000cc로, 차량 가격은 15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의 차량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한부모 가족의 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절차도 간편해진다. 한부모가족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가 안 된 자녀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가정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활용해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비양육부모가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6월부터는 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도 가능해진다.

경남만의 지원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장기입소 후 퇴소 때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가사지원 사업도 한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주거공간 개선사업은 정리수납 컨설턴트를 파견해 '신박한 정리'를 진행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올해도 4월부터 한부모 가족을 우선으로 120여 가구를 발굴해 집안 정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가사지원사업은 올해 120가구를 대상으로 처음 추진한다.

경남도 박현숙 가족지원과장은 "도내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 환경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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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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