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 1500여 명에 월세 최대 15만 원 지원

홍정명 2021. 2. 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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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내 청년 1500여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10개월 간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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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청년 가구 10개월간
대부분 시·군 3월 12일까지 모집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도내 청년 1500여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10개월 간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시·군별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한다.경남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시·군 여건에 따라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이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시·군에서 3월 12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청년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055-211-5083)으로 문의해도 된다.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청년특별도 추진을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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