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 1500여 명에 월세 최대 15만 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가 도내 청년 1500여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10개월 간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 3월 12일까지 모집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도내 청년 1500여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10개월 간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시·군별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한다.경남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시·군 여건에 따라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이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시·군에서 3월 12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청년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055-211-5083)으로 문의해도 된다.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청년특별도 추진을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유서 쓰고 한강 갔다"…신화 이민우, 26억 갈취 당한 가스라이팅 전말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베트남 하노이서 韓 남성 체포…성관계 거부한 여성 살해
- 에스파 닝닝, 탈수·탈진 증세로 병원行…K웨이브 콘서트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