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 전화하려는 남편 상해 입힌 30대 여성 선고유예

유재형 2021. 2. 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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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게 전화하려는 남편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가락 등에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70만원과 함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가 불륜을 의심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연남에게 전화하려 하자 이를 말리다 손가락과 팔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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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내연남에게 전화하려는 남편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가락 등에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70만원과 함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가 불륜을 의심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연남에게 전화하려 하자 이를 말리다 손가락과 팔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하지만 내연남과 통화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해 간 손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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