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코로나 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유포자도 처벌"

조성현 2021. 2. 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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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 뉴스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과 관련된 공포를 부추기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허위 정보 생산·유포 등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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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 뉴스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과 관련된 공포를 부추기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허위 정보 생산·유포 등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해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수사할 계획"이라며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경찰은 작년부터 이날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자 4명(기소 2명·불기소 2명)을 검거해 형사 입건하고, 게시물 90건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삭제·차단했다.

현재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물 1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70조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47조2항(이익 목적 허위통신)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를 중간에 전달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악의적·조직적으로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할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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