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는 4~6월 나눠서 주총..전문가 "한국도 가능하다"

구단비 기자 2021. 2. 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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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가 특정기간인 3월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소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주총은 3월 넷째주 금요일인 '슈퍼 주총데이'에 집중 개최돼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며 해외의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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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사진=머니투데이DB

최근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가 특정기간인 3월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의 사례를 통해 개선안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법인 정기 주총의 85.5%는 3월말에 개최됐다. 이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쿼터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김소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주총은 3월 넷째주 금요일인 '슈퍼 주총데이'에 집중 개최돼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며 해외의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6월말에 집중 개최되던 주총 분산을 위해 '주주총회 개최 날짜 선택 사유 자율 설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상장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슈퍼 주총데이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시행한 이후 일본 상장 회사의 주총 개최 집중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고 2020년에도 집중도가 가장 높은 날 주총을 개최한 회사의 비율은 전체의 약 32%에 불과하다.

아시아 내 주총 집중 문제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대만도 6월에 주총 쏠림 현상이 심각해 '쿼터제' 행정지도를 통해 주총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대만은 1일당 주총 개최를 100개사로 제한한다. 다만 자발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 또는 전년도 발행주식의 50% 이상 전자투표가 행해지는 기업은 제외된다. 6월 전 정기주총을 개최한 기업 수는 2015년에는 62개에 불과했지만 2018년 114개로 증가했다.

김 연구원은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주총 개최일을 분산해 국내외 투자자의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또한 주주의 참석을 용이하게 해 주총 결의 불성립 사태를 방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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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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