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상원에 1.9조달러 경기부양안 신속 통과 촉구

송경재 2021. 2. 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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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조9000억달러(2140조원) 추가 경기부양안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미 하원이 2월 27일(현지시간) 이번 추가 경기부양안을 표결 처리하면서 이제 상원 표결만 남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하원에서 경기부양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상원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주 초 상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상태여서 상원에서도 부양안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1표를 더해 1표차로 공화당에 우세해 공화당 중도파를 흡수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 '신속한 대응'을 호소했다.

그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 단호하고, 신속하며, 과감하게 행동하면 마침내 이 바이러스를 앞서 나갈 수 있다"면서 "마침내 우리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이같은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원의 경기부양안 표결처리는 백악관에 자리를 잡은 뒤 자신의 100일 최우선 과제로 경기부양안 입법화를 강조했던 바이든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경기부양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하원에서는 커트 슈레이더(민주·오리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하원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하원 의원은 모두가 반대했다.

219대 212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역대 2위 부양규모, 적절한가"
저소득층 감세 확대 등을 포함해 1조9000억달러로 책정된 경기부양안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이 봉쇄에 들어간데 따른 심각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2조2000억달러에 이어 사상 2번째 규모다.

특히 이번 대규모 부양안은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약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실행에 들어간지 석달도 안돼 나온 부양안이라는 점에서 비판론자들을 설득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연준)까지 나서 계속해서 추가 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 경제가 지표 상 회복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추가부양책이 '오버슈팅'이 돼 과도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 팽배해 있다.

지난주 미 국채 수익률 폭등과 주가 폭락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이때문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하원 공화당 대표인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은 2월 26일 오전 "이건 구호법안이 아니다"라며 "미 가계를 지원하는 대신 민주당의 정치적 동지들을 지원하는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매카시 대표는 대규모 부양 대신 방역 봉쇄를 풀고 경제 활동이 온전히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최고의 부양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완전하게 다시 여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안 운명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단골로 참여하는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 의원이 제안해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연방 최저임금 인상 방안도 하원에서 함께 통과됐지만 상원 통과 전망은 불확실하다.

샌더스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서는 연방 최저임금을 지금의 시간당 7.25달러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 5년 안에 시간당 15달러로 지금의 2배로 높이도록 하고 있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샌더스가 공화당의 전례를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안에 포함해 처리할 수 있다로 주장했지만 전망은 비관적이다.

상원은 일단 2월 25일 최저임금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예산안 처리 절차에 따라 경기부양안을 다수결로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최저임금 인상 법안까지 끼워넣을 수는 없다는 잠정 결론이다.

대신 절충안이 마련되고 있다.

CBS에 따르면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 금융위원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초거대' 기업이 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5% 징벌적 급여세를 물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신 이 기준에 들지 않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이들은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1000달러까지 임금 인상분의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샌더스 의원과 협의를 통해 나온 절충안이다.

와이든 위원장은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목표액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동료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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