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둘째 낳으면 주거임차비 14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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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5년에 걸쳐 주거 임차비 140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이다.
출산(입양)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하며 5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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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5년에 걸쳐 주거 임차비 140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이다.
출산(입양)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하며 5년간 지원한다.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할 수 있다.
주거 임차비를 신청한 경우 1월, 4월 7월, 10월말 분기별 연 1회 280만원, 5년간 1,4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신청은 출생(입양)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주거임차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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