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1절 보수단체 '9인'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권오은 기자 2021. 2. 2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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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절 서울 도심에서 참가자 9인이내의 소규모 차량시위를 조건부 허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날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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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절 서울 도심에서 참가자 9인이내의 소규모 차량시위를 조건부 허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날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애국순찰팀은 3.1절에 10명이 차량 10대를 이용해 독립문 부근에서부터 통일로, 광화문 등을 거쳐 한성과학고 부근까지 진행하는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와 집회금지 구역이 행진 경로에 포함된 점 등을 금지 이유로 들었다. 반면 애국순찰팀은 "해당 집회는 차량 10대에 1명씩 탑승해 이뤄져 코로나 확산 위험이 낮음에도 시위를 전면 금지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금지 처분으로 인한 주최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해 시위를 허가했다. 이들의 시위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위 참가 인원을 차량 9대를 이용한 9명으로 제한하고 11가지의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30명 미만의 소규모 집회 2건을 제외한 나머지 3·1절 서울 도심 옥외집회를 모두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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