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 올려 명예훼손..벌금형
주아랑 2021. 2. 27. 23:20
[KBS 울산]
울산지법은 자신이 인수한 사진관의 전 운영자들에 대한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울산의 한 사진관을 인수한 A씨는 전 운영자들이 넘겨준 촬영 계약이 예상보다 많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이들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전 운영자들이 사진관 문을 닫고 도망갔으니 항의전화를 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잇단 ‘리얼돌 소송’에 혼란…기준 마련 시급
- 다음달 안에 1차 접종 마무리…정부, 항체 보유율 조사 착수
-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 접종자 늘릴 수 있어”…접종인 숙련도가 관건
- UN 미얀마 대사, 세 손가락 치켜들며 “연대 해달라”
- 인기노선·황금시간 독점 심화…가격인상 막을 수 있나?
- 고령운전자 사고치사율 1.8배↑…‘조건부면허’ 도입 서둘러야
- 백신 맞은 지 하루…“긴장했지만 특별한 이상 반응 없어”
- 오만해에서 이스라엘 선박 폭발 사고…“이란 소행 가능성”
- 법원, 3.1절 집회 일부 허용…“20-30명 제한 조건”
- [주말&문화] 정상급 성악가들이 동요를 부른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