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 올려 명예훼손..벌금형

주아랑 2021. 2. 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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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울산지법은 자신이 인수한 사진관의 전 운영자들에 대한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울산의 한 사진관을 인수한 A씨는 전 운영자들이 넘겨준 촬영 계약이 예상보다 많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이들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전 운영자들이 사진관 문을 닫고 도망갔으니 항의전화를 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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