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소규모 집회만 허용.."대유행 막아야"

조용성 2021. 2. 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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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3·1절에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예고한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불허하고 20~30명 규모 집회만 일부 허용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때처럼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불법 집회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기독자유통일당이 3.1절에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천명 규모로 열겠다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100명이 넘는 집회를 불허하는 등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7건을 기각이나 각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에 섭니다.

반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소규모 집회는 일부 허용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의 참가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며,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고, 또 다른 재판부는 황 모 씨가 신고한 집회를 30명으로 제한해 허락했습니다.

[오상종 /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 집회 허가조건대로 범위 내에서 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찰에 집회 보호 요청도 하고요….]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광복절에 법원이 천명에서 2천 명 규모의 광화문 집회 2건을 허용했다가, 참가자가 만 명대로 불어나면서 2차 대유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3.1절 집회가 확산 세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해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 지난해 8·15 집회로 인해 발생한 2차 대유행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관련 단체에서는 가급적 집회를 자제 또는 축소하여 주시고….]

서울시와 경찰은 혹시 모를 불법 집회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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