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리얼돌 소송'에 혼란..기준 마련 시급

오현태 2021. 2. 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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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얼돌, 사람의 몸을 본 떠 만든 성인용품이죠.

세관은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국내 반입을 막고 있는 반면, 법원은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업체들이 앞다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리얼돌 수입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이런 혼란은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뭐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오현태 기잡니다.

[리포트]

인천세관은 2017년 한 업체의 '리얼돌' 수입을 막았습니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는 관세법이 근거였습니다.

업체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세관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문란하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논란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커졌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비판이 더 거세진 것입니다.

이런 여론에다, 법적인 기준도 없는 상태여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만 제외하고는 수입을 계속 막겠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문을 열어주면 온갖 제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석환/관세청장/이달 16일 : "사회적인 합의나 아니면 입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의 기준이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인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체들은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확인된 것만 21건, 1심 판결이 난 6건은 모두 업체가 승소했습니다.

[리얼돌 수입업체 관계자 : "거의 뭐 방치하다가 규정도 안 만들면서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를 대는 것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규정 마련에 들어갔지만,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업체들의 소송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리얼돌' 수입 관련 대법원 판결이 여러 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정현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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