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리얼돌 소송'에 혼란..기준 마련 시급
[앵커]
리얼돌, 사람의 몸을 본 떠 만든 성인용품이죠.
세관은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국내 반입을 막고 있는 반면, 법원은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업체들이 앞다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리얼돌 수입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이런 혼란은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뭐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오현태 기잡니다.
[리포트]
인천세관은 2017년 한 업체의 '리얼돌' 수입을 막았습니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는 관세법이 근거였습니다.
업체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세관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문란하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논란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커졌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비판이 더 거세진 것입니다.
이런 여론에다, 법적인 기준도 없는 상태여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만 제외하고는 수입을 계속 막겠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문을 열어주면 온갖 제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석환/관세청장/이달 16일 : "사회적인 합의나 아니면 입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의 기준이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인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체들은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확인된 것만 21건, 1심 판결이 난 6건은 모두 업체가 승소했습니다.
[리얼돌 수입업체 관계자 : "거의 뭐 방치하다가 규정도 안 만들면서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를 대는 것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규정 마련에 들어갔지만,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업체들의 소송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리얼돌' 수입 관련 대법원 판결이 여러 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정현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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