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견주 벌금 200만 원
【 앵커멘트 】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지나가던 70대 노인의 다리를 물어 노인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견주는 "우리 개가 물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7월, 서울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60대 견주가 데리고 있던 몰티즈가 마주 오던 70대 노인의 다리를 문 겁니다.
당시 반려견의 목줄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종아리에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고, 견주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견주는 "우리 개가 물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노인이 이미 있던 종아리 부위 딱지를 스스로 뜯어서 피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반려견 산책 시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견주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견주는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견주는 "몰티즈가 노인을 물지 않았으며 노인이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견주가 목줄을 짧게 당긴다든지 이 사고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견주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견주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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