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도심 대규모집회 불허..20~30명 소규모만 제한적 허용

김기범 기자 2021. 2. 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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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원이 3·1절을 앞두고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만 20~30명 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일부 허용하는 결정도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보수단체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 또는 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기독자유통일당이 3.1절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1000명 규모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2부와 행정12부도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0여명 규모의 집회를 불허했다.

이와 달리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집회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 씨가 신고한 100명 규모의 집회를 30명으로 규모로 줄여서 열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모든 집회 참가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9가지 방역 수칙을 조건을 제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해 광복절 이후 10명 미만의 차량 시위만 허용해온 데 비해 집회금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광복절 집단감염 사태 이후 개천절·한글날 집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10명 미만이 참가하는 차량 시위만 허용해 왔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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