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원 코로나19 확진.."간부, 중수본 소속 아냐"(종합)

구무서 2021. 2. 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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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7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에서 근무하는 복지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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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직원 접촉자에 선제검사..출근 자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7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에서 근무하는 복지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23~25일 오전 출근을 한 뒤 25일 오후부터 26일까지 출장을 갔다. 그는 26일 오후 의심증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복지부 간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직원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 증상 발현시 추가 검사 등 조치가 진행된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보건복지부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고 세종청사 10동 연결통로와 승강기를 차단했다"며 "확진자와 동일부서와 같은층 전 직원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연휴 기간 중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연휴 이후 출근 전 개인 건강 상태 확인, 이상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 실시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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